협동조합 7원칙

*출처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itiy)’, 95년 ICA 총회시 발표

  • 0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구성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없이 열려있다.

  • 0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단위 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연합단계의 협동조합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 03

    조합원들의 경영참여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한다.

    1. 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2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3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 04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한다.

  • 05

    조합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06

    협동조합 간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 0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