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숫자로 보는 협동조합 기본법

  •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1의 민주적 운영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개의 법인격의 민주적 운영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이면
    연합회 설립 가능

  • 자본주의 4.0으로 불리는
    대안적 기업모델

  •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
    (협동조합 기본법 제6조)

  • 매년 7월 첫째주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 그 주가 포함된
    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이라고 함

  • 8개 개별법 협동조합과는
    독립적인 일반법